성년후견은 가족이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미성년자·파산자 등 일정한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후견인은 도중에 변경·해임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이나 능력 회복 시 후견이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기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이 글은 제도의 개념이 아니라 신청·결격·변경·종료의 실무 단계를 다룹니다.
성년후견을 가족이 직접 신청해도 될까
성년후견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며(민법 제9조),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다만 준비 서류가 적지 않고 정신감정이 함께 진행돼, 법원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을 고려할 때 미리 살펴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가 많습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진단서,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신원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정신감정이 들어갑니다 —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감정을 받으며,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신청서 기재가 까다롭습니다 —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동의 유보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후 실무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 절차는 청구부터 개시 심판까지 통상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가족 간 다툼이 없고 본인 상태가 비교적 분명하다면 직접 신청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자리를 놓고 가족 의견이 갈리거나, 재산 규모가 크고 관리 권한이 쟁점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을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민법 제937조에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의사와 복리,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 결격사유 | 설명 |
|---|---|
| 미성년자 |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 |
| 본인과 소송 관계인 | 본인을 상대로 소송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
| 파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자격 상실 법정대리인 |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법정대리인 |
| 행방불명자 |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
| 부적당한 사정 | 그 밖에 본인에게 명백히 부적당한 사정이 있는 사람 |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재산 관리 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법원이 다른 사람을 선임하거나 전문 후견인(변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정하기도 합니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후견인이 도중에 바뀔 수 있을까
한 번 정해진 후견인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후견인 변경은 후견 자체의 종료와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변경·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 후견인 본인이 더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 후견인이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하는 등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가 변해 더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새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해임 청구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바뀐다고 해서 후견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변화가 없다면 후견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견인만 교체됩니다.
성년후견은 언제 끝날까
성년후견이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후견 종료는 후견인 교체와 달리 후견 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가장 흔한 종료 사유입니다. 후견인은 보고와 정산 절차를 거쳐 임무를 마칩니다.
-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회복된 경우 — 치료나 시간 경과로 능력이 다시 갖춰졌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조). 의학적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후견이 종료된다고 해도 그동안 후견인이 한 행위가 소급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후견 기간 중 처리한 재산 관리·법률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후견인은 종료 후 관리 계산서를 제출해 정산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