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 불출석 기준 · 변호사 직접 처리
복잡한 성년후견 절차를 합리적 수수료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끔은 변호사 수수료를 미리 명확히 안내합니다
부가세 포함 · 불출석 기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은행에 가도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하고, 자녀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답답하신가요?
가족 명의 재산·계약을 정리해야 하는데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중증 장애 또는 고령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가요?
가족 명의 부동산·보험 등을 처분해야 하는데 본인 동의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누가 후견인이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가족 사이에 합의가 어렵나요?
수수료·실비를 미리 정확히 알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싶으신가요?
청구서 작성·후견 유형 판단·서류 보정이 반복되면
셀프 진행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선택합니다
중증 치매·의식불명 등으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
경증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분.
특정 사무(예: 부동산 매각, 보험 계약)에 대해서만 일시적 후견 필요.
본인이 의사능력 있을 때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 능력 상실 시 발효.
변호사 수수료 외 실비도 사전에 모두 안내드립니다
* 상황에 따라 공증 비용, 후견계약서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 2명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5단계로 성년후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카카오톡·전화 상담으로 피후견인의 상태와 가족 상황을 파악, 성년·한정·특정·임의 중 적합한 유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신감정에 활용될 의료 진단서·소견서 발급 안내. 어떤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가이드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산내역·후견인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안내. 사진·스캔본으로 전달.
전자소송으로 가정법원에 신청.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 진행 (약 2~3개월).
법원이 후견 개시·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후견인이 재산관리·신상보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격·진행 방식·신뢰 모두 명확합니다
변호사 수수료 55만원 (부가세 포함). 실비도 항목별로 사전 안내, 숨겨진 비용 없음.
상담부터 법원 결정까지 변호사가 책임집니다. 진행 상황도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케이스는 출석 없이 진행. 출석 필요 케이스는 사전에 명확히 안내.
방문 없이 전자소송으로 처리.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후견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상속·가족 법률 정보
상속을 처음 겪을 때 반복되는 질문 10가지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 기한,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 유류분, 대습상속,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까지 큰 그림을 잡도록 짧게 정리했습니다.
후견과 치매 신탁은 모두 판단 능력이 약해질 때를 대비하는 장치이지만 법원 관여·개시 시점·신상 결정 가능 여부에서 다릅니다. 재산의 유연한 관리는 신탁, 거주·치료 같은 신상 보호까지 필요하면 후견이 맞고, 함께 쓰기도 합니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정안을 2025년 3월 내놓았지만 2025년 1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의 정신감정 일정, 서류 보정, 가족 간 다툼 등이 있는 경우 6~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말끔은 서류 준비를 사전에 정확히 정리해 보정 요구를 최소화합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서 작성 방식, 후견 유형 판단(성년/한정/특정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진단서·재산목록 등 서류의 형식 요건이 까다로워 보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 유형을 잘못 청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정명령은 지정된 기간 안에 누락된 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청구서를 정정해야 하며, 대응이 부족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각·각하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사이 정신감정 절차도 다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시간·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진행 도중 막히셨다면 그 단계부터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으니 상담해 주세요.
① 피후견인의 상태를 추상적으로만 기재해 후견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②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을 상태와 맞지 않게 선택하는 경우, ③ 재산목록 누락·불일치, ④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 사유 누락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후견 필요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은 불출석 기준의 명확한 가격입니다. 별도로 인지대(5,000원), 송달료(약 50,000원), 경유증표(5,000원), 정신감정료(법원 결정, 통상 30만원 안팎)는 법원·감정의에 지급하는 실비로 발생하며, 모두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가족 간 다툼·항고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만 별도 협의 후 추가 수임료가 산정되며, 일반 케이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적인 성년후견 사건은 정신감정 절차 후 서면 심리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가족 간 다툼이 없고 진단서·서류가 명확한 케이스는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가족 간 후견인 후보자가 다투거나, 법원이 추가 심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중증 치매·의식불명 등),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분(경증 치매·정신질환 등), 특정후견은 특정 사무(예: 부동산 매각, 보험 계약)에만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상담 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 후견인(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
후견인은 (1)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2) 신상을 보호하며, (3) 매년 법원에 후견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부동산 매각 등)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정 이후의 후견 사무에 대해서도 말끔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말끔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효율적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미리 명확히 안내합니다. 진행 품질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네, 100%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사진·스캔본으로 전달해주시면 되고, 법원 제출도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온라인 업로드가 어려우시면 서류 일체를 사무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11층)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동일하게 접수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