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어떻게 매길지를 두고 큰 틀의 변화가 논의돼 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1950년 이래 약 75년간 유지돼 온 방식을 손보겠다는 내용이라 관심이 컸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5년 12월 국회 논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고, 어떤 구상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바꾸려 했나
지금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얼마를 실제로 받았는지보다, 남긴 재산의 총액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추진한 것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었습니다. 상속인이 각자 실제로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같은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으면, 각자의 몫이 작아지는 만큼 세 부담도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나
가장 자주 거론된 기대 효과는, "받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이 기준이 되다 보니, 적게 받은 상속인도 높은 세율의 영향을 함께 받는 구조였습니다. 받은 만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면, 여러 명이 나누어 받는 경우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감세 규모를 연평균 약 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고액 상속에서는, 상속이 시작되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우회상속으로 보아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재산을 형식적으로 쪼개어 세금을 줄이는 위장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2025년 12월 국회 논의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함께 논의되던 상속공제 한도 상향까지 후속 논의가 멈췄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8년 시행이라는 당초 목표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점
만약 방식이 바뀐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 부담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받은 몫이 곧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전 증여나 상속재산 분할을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편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공제 범위나 세부 기준, 시행 시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를 전제로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입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그때그때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2025년 1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습니다. 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방향이라 여러 명이 나누어 받는 경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나, 세수 감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시행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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