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속등기도 변호사에게,
비용은 투명한 정찰제로

국내 기본

변호사 수임료

50만원

해외 기본

변호사 수임료

90만원

부가세 포함 · 실비 별도

포함 업무와 추가 보수 확인하기 →

서울대 ·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리합니다

  • 협의서 작성 · 취득세 신고 대리 포함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포함
  • 등기소 방문 없이 진행
문자 상담받기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맡기세요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취득세 신고·채권 매입 대행도
수임료에 포함됩니다

국내 기본 패키지

해외서류 절차가 필요 없는 상속등기

변호사 수임료

50만원

부가세 포함 · 실비(취득세 등) 별도

  • 부동산 1개 · 등기소 관할 1곳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대리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포함

해외 기본 패키지

해외서류 안내·검토가 필요한 상속등기

변호사 수임료

90만원

부가세 포함 · 실비(취득세 등) 별도

  • 부동산 1개 · 등기소 관할 1곳
  • 해외서류 대상 상속인 1명 포함

협의서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취득세 신고·납부 대리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행 포함

추가 수임료

모두 부가세 포함
같은 관할 부동산 1개 추가
+2만원
관할 1곳 추가
+18만원
해외서류 상속인 1명 추가
+9만원

쉽지 않은 상속등기를
다뤄왔습니다

대습상속 · 국적상실

호주 국적 대습상속인들의 재산 조회와 상속등기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 조부모의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하게 된 상속인들이 모두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로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고, 국내 상속재산 조회부터 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국적상실 · 재산 조회

영국 국적 취득 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 조회

영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을 대리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 사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국적상실자는 일반 절차로는 조회가 불가한데, 그 지점부터 서류와 절차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중국적 · 등록 공백

한국에 출생신고되지 않은 한·일 이중국적 상속인의 자녀 상속

한국에 출생신고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한·일 이중국적 상속인의 자녀 상속 문제. 일본 호적 기록 등으로 친자관계와 상속인 지위를 증명할 경로를 만들어 처리했습니다.

보다 분쟁이 없는
협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협의 구조에 미리 반영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 확인 —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 전체가 무효
  • 상속개시 후 월세·이자의 귀속과 부제소 합의까지 협의서에 명시
  • 등기 반려·보정 사유 사전 점검, 보정명령 시 변호사가 즉시 대응

등기소 방문 없이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서류 발급과 우편 발송뿐입니다.

변호사가 접수까지 대리

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소 접수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께서 등기소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지방 부동산도 가능

상속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대리 가능합니다.

우편 한 번이면 됩니다

안내드리는 목록대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날인한 협의서·위임장과 함께 빠른등기 한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상속인은 현지 공증 절차를 따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 협의서·위임장 원본에 영사 공증 — 서명확인서만으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시민권 취득 등)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미국·캐나다·호주·영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 영문 개명 시 동일인 증명 서류, 외국어 서류엔 번역문 첨부
  • 국적상실자는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로 상속인 지위 증명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후 협의 진행
  •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별도로 선임

상속등기를 오래 미뤄둔 부동산인 경우

2차·3차 상속이 겹치면 상속인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옛 호적(제적등본)을 여러 세대 수집해 상속인 확정
  • 등기부 주소·성명이 다르면 연결 서류 추가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문자 상담받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의 구조 설계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1

상담 · 사건 파악

문자·전화 상담으로 상속 부동산(등기부·공시가격)과 상속인 구성(국적·거주국 포함)을 파악하고, 공개된 정찰제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여 실비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2

협의분할 구조 설계 · 협의서 작성

상속인들이 합의한 분할 내용을 변호사가 검토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안내 · 우편 수취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드리고, 날인된 협의서·위임장과 발급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공증·아포스티유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4

등기 신청

변호사가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 접수를 대리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 완료 안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등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속등기 실무를 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복잡한 상속등기,
아무에게 맡기기 겁나시나요?

변호사 수임료 국내 기준 50만원 · 해외 기준 90만원 (부가세 포함, 실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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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208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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