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
변호사가 비대면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변호사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리정찰제 495,000원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문자로 바로 상담하기

투명한 가격 안내

변호사 보수는 사전에 공개하고, 실비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말끔 변호사 보수
495,000

부가세 포함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부터 등기까지 함께 진행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상속등기 신청 대리
  • 취득세 신고
  • 국민주택채권 매입
별도 실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
취득세 등 지방세상속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부동산 가액 비례 · 지자체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공시가격 기준 · 매입 후 일부 환급 가능
등기신청 수수료 · 증지부동산 1건당 정액

*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등기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2025년 시행 미래등기시스템으로 변호사가 전자신청을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전자등기 대리

전자신청을 선택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의뢰인께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 부동산이든 비대면

상속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그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 전자신청으로 어디서나 비대면 진행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전자서명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과 전자서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면,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 협의서·위임장 원본에 영사 공증 — 서명확인서만으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증명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시민권 취득 등)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 미국·캐나다·중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 영문 개명 시 동일인 증명 서류, 외국어 서류엔 번역문 첨부
  • 국적상실자는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로 상속인 지위 증명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후 협의 진행
  •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따로 선임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부동산인 경우

2차·3차 상속이 겹치면 상속인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옛 호적(제적등본)을 여러 세대 수집해 상속인 확정
  • 등기부 주소·성명이 다르면 연결 서류 추가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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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잘못 쓰면
등기가 막힙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서명·인감 요건이 어긋나면 협의가 무효가 되고,
등기 신청이 반려·보정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끔은 변호사가 협의서부터 등기까지
끝까지 대리합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누락 없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 분할 내용·지분 정리로 등기 반려·보정 사유 사전 점검
  • 취득세 신고·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함께 진행
  • 보정명령·추가 서류 요구 시 변호사가 즉시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의분할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1

상담 · 부동산 확인

문자·전화 상담으로 상속 부동산(등기부·공시가격)과 상속인 구성을 파악하고, 보수와 실비를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인 간 분할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반려·보정 사유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3

서류 안내 · 전자서명 수집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공동상속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전자서명을 비대면으로 받습니다.

4

전자등기 신청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상속등기를 전자신청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 완료 안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등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상속등기를 직접 대리합니다

유정민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SK그룹 법무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정회원
서혜린 변호사

서혜린 변호사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SK그룹 법무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정회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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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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