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변호사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전에 공개하고, 실비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부터 등기까지 함께 진행
*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시행 미래등기시스템으로 변호사가 전자신청을 대리합니다
전자신청을 선택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의뢰인께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그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 전자신청으로 어디서나 비대면 진행됩니다.
의뢰인께서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과 전자서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2차·3차 상속이 겹치면 상속인 확정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서명·인감 요건이 어긋나면 협의가 무효가 되고,
등기 신청이 반려·보정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부터 등기 완료까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문자·전화 상담으로 상속 부동산(등기부·공시가격)과 상속인 구성을 파악하고, 보수와 실비를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인 간 분할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반려·보정 사유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공동상속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전자서명을 비대면으로 받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상속등기를 전자신청하고, 취득세 신고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 등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가 상속등기를 직접 대리합니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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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신청 대리,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함께 진행합니다(부가세 포함). 취득세 등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기신청 수수료·증지 등 실비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며, 등기부·공시가격 확인 후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전자신청(미래등기시스템)을 선택하고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의뢰인께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과 전자서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거나 사안에 따라 서면(원본 서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5년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 전자신청에서는 의뢰인께서 등기소에 종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하실 필요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전자서명으로 비대면 처리됩니다. 사안에 따라 서면(원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원본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네. 변호사가 행정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되고, 각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상속인들이 서로 떨어져 계셔도 각자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재외국민)이면 협의서나 위임장 서면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고, 외국 국적이면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은 영사확인)를 받아 진행합니다. 해외 상속인은 전자서명 대신 서면 절차로 진행되며, 상속인 구성에 맞는 서류 목록을 상담 시 정리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선임 청구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반드시 첨부되는 서류여서, 변호사 보수 495,000원에 작성이 함께 포함됩니다.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 실비는 상속 부동산의 가액·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등기부와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실비를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의 시점과 절차, 상속세·취득세 기한과의 관계를 정리해 매각·담보 설정 전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형식·필수 기재사항·실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한쪽이 마음대로 무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강박·착오가 있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빠진 경우, 전원이 다시 합의하는 경우에는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