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조상의 묘와 제사에 쓰이는 재산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승계됩니다. 누가 이어받는지 그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따로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들어갑니다.

법은 금양임야와 묘토에 각각 면적 한도를 둡니다. 이 재산들은 일반 상속재산처럼 나누지 않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제사주재자)이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제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나

그러면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면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입니다.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장남을 우선하는 기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장남을 앞세우는 기준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지적을 반영해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이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남녀나 혼인 외 출생 여부는 가리지 않습니다. 곧 가장 가까운 촌수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유해와 분묘

고인의 유해와 유골도 비슷한 규칙을 따릅니다. 유해와 유골 역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사주재자는 유골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의 관리와 처분 권한도 제사주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어디에 어떻게 모실지는 제사주재자가 정하게 됩니다.

한편 남의 땅에 조상 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묘를 두고 쓰는 권리입니다. 다만 봉분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범위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따로 승계됩니다. 분묘·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사주재자는 상속인들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 연장자가 원칙적 기준입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