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옮기는 절차와 값을 매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상장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장주식은 절차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증권계좌에 들어 있던 주식을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증권회사에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전을 신청합니다. 시세도 시장에서 확인되므로 평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다른가요?
오갈 계좌가 따로 없어, 회사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다만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것이어서 당사자 간 양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명의개서가 지연되는 일이 있어 정관과 주주간 계약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값은 어떻게 매기나요?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물려받은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이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같은 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를 5로 나눈 값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을 5로 나눈 값
회사의 재산 상태와 벌어들이는 힘을 함께 반영하려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최근 이익이 컸다면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지분이 나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식은 곧 회사에 대한 의결권입니다.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고(민법 제1006조),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받으면 의결권이 쪼개집니다.
지분이 잘게 흩어지면 중요한 결정이 늦어지거나 회사 운영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어갈 사람이 주식을 모으고 다른 상속인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받는 협의분할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다른 재산과의 균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평가액이 커서 부담이 무거운 경우, 납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물납 —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이나 요건이 엄격해 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경영 기간·상속인의 참여·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합니다.
정리
- 상장주식 — 증권계좌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절차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와 세금 — 시가가 없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평가하며, 평가액이 커지면 상속세 부담도 커집니다.
- 경영권 — 지분이 나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명의개서·평가·경영권·세금이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보고 정하면 다른 쪽에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