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라고 하면 보통 집이나 예금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상속의 대상입니다.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과 수익이 발생하는 온라인 계정이 대표적입니다.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입니다.
- 저작권 — 글, 음악, 그림, 영상 등 창작물에 붙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고(저작권법 제39조), 그 기간의 권리와 저작권료 수입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특허권 — 발명에 붙는 권리로, 존속기간 동안 실시료 수입이 생길 수 있고 이 역시 상속됩니다.
- 상표권 — 상호나 브랜드 표시에 붙는 권리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14조).
이런 권리는 한 번에 목돈이 되기보다 시간을 두고 사용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계약은 누구와 맺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정산금과 계정은 같은 문제인가요?
다릅니다.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정산금(그동안 쌓인 수익) — 사망 시점까지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돈은 금전채권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자체의 승계 — 계정 이용 관계는 플랫폼과의 계약이고, 약관에서 양도·승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산금을 받으려면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정 접속 정보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NS 계정이나 도메인은 어떻게 하나요?
- SNS 계정 —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거나, 일정 조건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등 플랫폼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도메인 —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 등록자 명의를 옮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그 밖의 온라인 자산 — 유료 콘텐츠 권리나 온라인상의 적립 자산도 값어치가 있으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 정산금, 값어치 있는 계정 자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가치 평가 —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사용료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같은 법 제60조, 제64조).
- 누락 주의 —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산이라 빠뜨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분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플랫폼마다 절차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권합니다.
- 자산별 개별 확인 — 어떤 권리와 계정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생전 목록화 — 어떤 저작권·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수익이 나는 계정과 가입 정보는 무엇인지 미리 남겨 두면 상속인이 자산을 찾고 절차를 밟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정리
저작권·특허·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은 재산이므로 상속되고 사용료 수입도 함께 넘어가지만,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블로그의 쌓인 정산금은 상속재산이나 계정 자체의 승계는 플랫폼 약관에 달렸습니다.
SNS 계정과 도메인도 처리 방식이 제각각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