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막힙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자동이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바로 고민이 됩니다. 새 제도의 내용과 유족이 챙길 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고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대포통장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공유 주기— 사망자 정보를 금융회사에 넘기는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었습니다.
- 대상 금융회사— 은행·보험·카드·증권·상호금융 등 약 4,890개사로 넓어졌습니다.
- 차단 범위— 사망이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 거래를 빼고 모든 거래가 막힙니다. 창구와 비대면 거래 모두 해당합니다.
- 별도 신청 불필요— 사망신고만 하면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차단 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
거래가 막히는 기준은 사망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사망신고는 보통 사망 후 1개월 안에 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신고하면 그다음 날부터 차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병원비는 '예외 인출'로
차단 뒤에도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비용은 '예외 인출'로 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원비·장례비 청구서 같은 증빙을 금융회사에 냅니다.
- 금융회사가 서류를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보냅니다.
돈이 비용을 받을 곳으로 곧장 가므로 어디에 썼는지가 분명하게 남습니다.
자동이체와 공과금은 미리 정리
고인 계좌에 걸린 자동이체도 함께 멈출 수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통신료, 보험료가 밀리지 않도록 사망신고 전에 납부 방법을 바꿔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유의할 점
계좌가 막혀도 고인의 예금은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예금을 찾을 때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조심할 부분은 사망신고 전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고인 계좌나 카드가 아직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찾아 쓰면 단순승인(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급한 비용이라면 용도가 분명히 남는 예외 인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이면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막힙니다. 장례비·병원비는 증빙을 내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직접 보내 줍니다. 자동이체는 미리 정리하고, 예금은 정해진 상속 절차로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보도자료, 2026. 9. 6., https://www.fsc.go.kr/no010101/87657
-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설명자료, 2026. 9. 18.,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2201
- 경향신문, 2026. 9. 6.,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20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