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상속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선 뒤 한쪽과 오래 연락이 끊겼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일 뿐 부모와 자녀의 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녀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양쪽 모두의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반대로 이혼한 전 배우자끼리는 서로 상속권이 없는데, 배우자 상속은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될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인가요?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일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양쪽 모두의 상속인이 되며, 각 부모에 대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민법 제1000조).
-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는 상속 자격과 무관합니다.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오래 연락이 없었거나 왕래가 끊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멀어진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른 형제자매와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부모의 이혼 여부가 자녀의 몫을 줄이지 않습니다.
헤어진 전 배우자끼리도 서로 상속받나요?
이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상속권이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으려면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1003조), 이혼하면 그 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사망해도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재산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전 배우자가 그 자녀의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 새 배우자와 그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재혼했다면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 재혼한 새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즉 재혼 상대의 전혼 자녀는 사정이 다릅니다.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서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며 한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그렇습니다.
-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이나 유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자와 같은 상속 관계가 형성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이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도 상속을 받나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았거나 자녀를 오래 외면한 부모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양육 분담 문제와 상속 자격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처럼 친자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가족 구성이 특수하다면 개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자녀는 친부·친모 양쪽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반대로 헤어진 전 배우자끼리는 서로 상속권이 없고(민법 제1003조), 재혼 상대의 전혼 자녀는 입양이 없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누가 상속인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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