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보통 청구하는 쪽의 시각에서 설명되지만, 받은 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도 따져볼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 받은 재산의 성격, 상대방이 이미 받은 몫, 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차례로 점검하면 반환 범위를 줄이거나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살펴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함께 적용되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방이 그 증여나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생각보다 일찍 알고 있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받은 재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따져봅니다

받은 재산이 아무 이유 없는 증여가 아니라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띤다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고인을 모시고 부양했거나, 가업이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오간 재산이나,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모은 재산처럼 단순한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빠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류분이 실제로 부족한지는 상대방이 상속으로 받은 몫과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특별수익)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상대방도 고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부분이 있다면 그 몫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받은 부분은 빼놓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증여나 이미 가져간 상속재산을 함께 드러내면, 실제 부족액이 크게 줄거나 부족분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산정이 맞는지 다툽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여러 단계를 거쳐 계산되며, 단계마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단계의 근거를 따져 다시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다툴 수 있는 지점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어떤 증여까지 산입할지,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금액부동산·주식처럼 가치가 변하는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공제할 항목상대방이 이미 받은 몫이나 부담한 채무가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대응이 유효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 기간·받은 재산의 성격·상대방이 이미 받은 몫·금액 산정의 정확성 등 살펴볼 지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대응이 실제로 유효한지는 보유한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가성이나 특별수익처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