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은 ①기초재산을 정하고 ②자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③이미 받은 몫을 빼는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큰 틀은 단순하지만, 어떤 재산을 더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재산은 어떻게 정하나요?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그 기준이 되는 재산, 즉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정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상속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미리 넘겨준 증여재산까지 더하고, 고인이 남긴 빚은 빼서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처리 |
|---|---|
| 남은 상속재산 | 더함 (부동산·예금 등) |
| 생전 증여재산 | 더함 (상속인·제3자에게 넘긴 재산) |
| 채무 | 뺌 |
즉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빚"의 모습이 됩니다. 어떤 증여까지 산입할지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자신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거기에 청구하는 사람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자신 몫의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자녀·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어떤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기초재산의 1/3이라면, 자녀나 배우자는 그 절반인 기초재산의 1/6 정도가 유류분액이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상속인이 몇 명인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몫은 어떻게 빼나요?
자신의 유류분액을 구했다면 거기서 이미 받은 몫을 빼야 실제로 모자란 금액이 나옵니다. 상속재산에서 받은 부분이나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채워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부족액 = 자신의 유류분액 − 이미 받은 상속·증여
이 부족액이 0보다 크면 그만큼을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받은 몫이 유류분액 이상이면 부족액이 없어 청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인 흐름만 보여 주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두 명인데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넘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 기초재산이 6억 원이고 빚은 없습니다.
-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1/2이므로 3억 원입니다.
-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 한 자녀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받은 것이 0원이므로 부족액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자녀는 재산을 많이 받은 다른 자녀에게 부족액만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변수가 많아 이렇게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큰 틀은 단순하지만, 어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되면 평가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따져야 할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시점 — 산입할 증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평가 기준 시점 — 같은 부동산이라도 시점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 가격 변동 — 시세가 오르내리면 부족액도 바뀝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