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 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정리하다 이런 보증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때 걱정이 생깁니다. 그 보증 빚만큼 내가 받을 유류분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입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려도, 일정 비율은 지켜 줍니다.

유류분을 따지려면 먼저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계산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각자의 유류분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채무를 빼는 만큼 기초재산이 줄고, 유류분권리자가 받을 몫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어떤 채무를 빼느냐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남긴 채무는 무엇이든 다 빼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세웠나요?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제하는 채무는 아무 빚이나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당시 고인이 끝까지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합니다. 즉 실제로 고인이 갚아야 할 것이 분명한 빚만 뺀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채무(다른 사람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한 책임)입니다. 이런 보증은 주채무자(원래 빚을 진 사람)가 제대로 갚으면 보증인은 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담하게 될지가 불확실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불확실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보증채무는 절대 공제되지 않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구상권이란 대신 갚은 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더라도 주채무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다면 종국적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가망까지 없어야 비로소 확실한 채무로 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는 물상보증(자기 재산을 남의 빚의 담보로 내놓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판단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 기준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보증 빚이 기초재산에서 빠지지 않으면, 그만큼 계산의 바탕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무의 성격을 따지는 일입니다. 같은 빚처럼 보여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 서류에 보증 관련 채무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구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정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보증채무가 쟁점이 되면 확인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제 여부가 불확실한지 확실한지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그 판단은 주장만으로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주장을 하든 뒷받침할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좁힌 것이지, 보증 자체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그 보증채무를 물려받는지,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유류분은 재산에서 채무를 뺀 값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뺄 수 있는 채무는 고인이 끝까지 물 것이 확실한 빚에 한정됩니다.

실제로 부담할지 불확실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고 구상해도 회수할 가망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공제됩니다. 그만큼 유류분권리자가 받을 몫이 늘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얽혀 있다면 그 성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