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즉시 효력을 잃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제도의 일부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정리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왜 사라졌나요?

가장 분명하게 바뀐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고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곧바로 효력을 없앴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부모·자식만큼 긴밀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노력으로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등 직계비속,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좁혀졌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인가요?

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자체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번 위헌 결정의 직접 대상은 형제자매에 한정됐습니다.

구분변경 여부
형제자매 유류분즉시 효력 상실(없음)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권리·비율 그대로 유지

다만 산정 방식은 아래 입법 보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어, 구체적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는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이라도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류분을 그대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을 잃게 하는 장치를 전혀 두지 않은 점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마련하도록 입법 보완이 요구됐고, 앞으로는 고인을 심하게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기여한 가족의 몫은 더 인정되나요?

고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가족은 상속 분할 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으로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기여분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고인을 위해 헌신한 가족의 노력이 유류분 다툼에서도 좀 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중인 분쟁은 언제 정리되나요?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상실사유 부재와 기여분 미반영 부분의 입법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그때까지 개정이 없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생길 유류분 다툼은 이 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관련된 사건은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패륜 상속인·기여분과 얽힌 부분은 정비되는 법 내용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