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사람이 유언장을 몰래 만들거나 고쳐 두고, 사망 직후 예금을 빼내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은 드물지 않게 보도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조·변조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그렇게 한 사람은 형사 문제뿐 아니라 상속결격으로 오히려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 사망 후 무단으로 빼돌린 재산은 상속회복청구 등으로 되찾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직관과 달리, 더 많이 받으려 한 시도가 오히려 자기 몫까지 잃게 만드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지나요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정보를 쥐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이 통장과 도장, 인감을 관리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치에서 유언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고치고, 사망 사실이 다른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옮기는 식입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한참 뒤에야 재산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조·변조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형사 문제도 됩니다
유언장은 법이 정한 방식과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내용을 함부로 고친 경우,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유언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법정상속 등 다른 기준으로 재산이 정리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유언장이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가, 그것을 행사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등).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사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성립 여부는 작성 경위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을 검토한다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조한 사람은 오히려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 유언장에 손을 댄 시도는 그 자체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민법 제1004조).
- 위조: 없던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
- 변조: 진정한 유언장의 내용을 함부로 고치는 것
- 파기: 유언장을 없애 버리는 것
- 은닉: 유언장의 존재를 숨겨 다른 상속인이 모르게 하는 것
이런 행위가 인정되면 별도 재판 없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그 사람은 자기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결격 인정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재산을 빼돌린 경우 —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속재산은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다른 상속인의 몫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진정한 상속인이 자기 몫을 침해당했을 때 그 회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999조).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무단으로 빠져나간 예금이나 처분된 재산의 가액을 돌려받거나 배상받는 방법입니다.
- 유류분 청구: 유언이나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1115조).
- 형사 고소: 위조·횡령·사기 등이 의심되면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당사자에게도 뜻밖의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였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많았다면,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채 그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방과 자료 확보
- 유언장이 나왔다면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필 유언장 등은 법원의 검인을 통해 그 모습과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검인 자체가 유효·무효를 가리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위조 여부를 다툴 때 기록으로 남습니다.
-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부동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의심되면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금융거래 명세를 확보해 인출·이체의 흐름을 살피고, 재산이 더 처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정리
위조·변조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그 작성·행사 과정은 사문서위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결격으로 자기 상속분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 사망 후 무단으로 빼돌린 재산은 상속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 부족한 몫은 유류분 청구로 되찾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115조). 의심이 든다면 감정에 앞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재산 보전 방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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