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전에 지인의 사업 자금에 보증을 서 주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증으로 생긴 빚까지 자녀가 떠안아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부터 보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특히 연대보증처럼 책임이 무거운 형태라면 원래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빚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몰랐던 보증이 의심되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대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보증도 상속되는 빚인가요?
보증은 다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하나의 채무이므로, 보증을 선 사람이 사망하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민법 제1005조). 원래 빚을 진 사람이 멀쩡히 갚고 있더라도 보증 의무 자체는 상속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부담이 큽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원래 빚을 진 사람이 갚지 못하면 상속인이 빚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는 등, 실제 부담 범위는 보증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보증 빚도 나오나요?
문제는 보증채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해도, 보증채무는 원래 빚을 진 사람이 연체하기 전까지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만 믿고 단순승인을 했다가, 한참 뒤 채권자의 청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통장 거래내역, 보관 서류, 우편물 등에서 보증이나 담보 관련 흔적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셨거나 지인의 사업·대출에 이름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면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비하나요?
보증을 섰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규모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므로, 나중에 보증 빚이 드러나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민법 제1028조).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아예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41조).
어느 쪽이든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겨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보증 빚을 알았다면?
이미 3개월이 지난 뒤에 보증 빚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앞서 본 것처럼 보증채무는 뒤늦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숨은 빚이어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사실을 안 것으로 볼지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근보증처럼 장래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형태는 승계되는 범위가 일반 보증과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어, 보증의 성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시점과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르게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분명한 상속 대상이며, 연대보증이라면 상속인이 빚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조회로 잘 잡히지 않아 뒤늦게 나타나기 쉬우니, 보증이 의심되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대비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보증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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