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선임되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임무가 시작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은 한번 시작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이어지므로, 관리와 보고가 꾸준히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
후견인이 선임되면 가장 먼저 본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목록을 만듭니다. 부동산, 예금, 채무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재산 목록이 앞으로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목록을 만들기 전까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상태를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 작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후 모든 관리와 보고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돈을 쓰거나, 본인의 재산과 자기 재산을 섞어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은 후견인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담보로 맡기는 경우
- 큰 금액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런 절차는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후견사무보고서
후견인은 자신이 한 일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때 내는 서류가 후견사무보고서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수시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고서에는 대체로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그동안 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 큰 지출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이유
- 본인의 생활과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 예금 잔액 증명서, 영수증 같은 뒷받침 자료
법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후견인이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고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보고를 소홀히 하면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거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후견인을 바꾸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후견인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후견인은 그 감독인의 확인을 거치기도 합니다. 감독인은 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가까이에서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