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도록 가정법원이 선임한 사람이다.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해 여러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처분처럼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일이 있으며,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도 따른다.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후견인의 일은 크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두 갈래로 나뉜다. 재산 관리는 예금, 부동산, 각종 계약 등 본인의 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신상 보호는 거주, 치료, 요양 등 본인의 몸과 생활에 관한 일을 돌보는 것이다. 이 권한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부여되며, 후견인은 부여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신상에 관한 일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뜻을 우선한다. 민법 제947조의2는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결정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후견인이 대신 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서 어떤 처분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947조의2에 따르면 후견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는 생활의 기반이므로 법원이 따로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중요한 재산행위에 그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950조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 금전 차용, 소송행위 등을 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 행위 유형 | 후견인 단독 가능 여부 | 필요한 절차 |
|---|---|---|
| 일반 예금 관리·생활비 지출 | 가능 | 별도 허가 불요(보고 대상) |
| 본인 거주 건물·대지 매도·임대·담보 설정 | 불가 |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947조의2) |
| 부동산 처분·금전 차용·소송 등 중요 재산행위 | 감독인 있으면 불가 | 후견감독인의 동의(민법 제950조) |
| 신상에 관한 결정 | 제한 | 본인 결정 가능 시 본인 의사 우선 |
후견감독인이란 무엇인가요?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후견감독인을 둘 수 있으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때 자주 선임된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의 중요한 결정에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좌우하는 일을 막는 안전장치가 된다. 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보고하거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은 어떤 보고 의무를 지나요?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만큼 그 과정을 투명하게 남겨야 한다. 보고와 기록 의무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후견 개시 직후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목록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보고한다.
-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법원이 요구할 때 재산과 사무 처리 내역을 보고한다.
- 후견이 끝나면 그동안의 관리 내역을 정리해 인계한다.
이 기록은 후일 상속이 이뤄질 때 재산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 변경이나 책임 추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후견인의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견인의 보수는 가정법원이 본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해 정한다. 후견인이 가족이 아닌 전문가(변호사·사회복지사 등)인 경우 법원이 보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보수는 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가족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에는 보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수는 후견 사무의 내용과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