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정해진 후견인이 끝까지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또는 후견인 본인이 더는 맡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후견인을 해임·변경하거나, 후견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해임할 수 있고(민법 제940조), 후견인 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후견인을 해임하는 사유 — 부정행위·권한 남용·임무 해태

후견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그 자격을 거둘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 또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이는 후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격을 거두는 강한 조치이므로,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

반대로 후견인 본인이 사정상 더는 맡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 이사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본인과의 갈등이 깊어 임무를 이어가기 곤란한 상황 등입니다.

이때 후견인은 사임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후견인이 갑자기 손을 놓으면 본인이 보호 공백에 놓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정을 확인하고 새 후견인이 정해지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 — 청구권자

후견인의 변경이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범위로 한정됩니다. 청구할 때는 후견인을 바꿔야 할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나 부적절한 지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관건이 되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보고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변경 후 절차 — 새 후견인 선임과 공백 방지

후견인이 해임·사임하면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은 새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본인의 상태와 재산, 후보자와 본인의 관계, 후보자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 정하며,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복리입니다. 누가 더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후견인을 맡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봅니다. 가족 사이 다툼이 크면 특정 가족 대신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해임·사임과 새 후견인 선임은 보통 함께 진행되어,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정리

후견인은 부정행위나 임무 해태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변경·해임할 수 있고(민법 제940조), 후견인 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어느 경우든 법원은 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새 후견인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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