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되면 본인을 위해 적지 않은 일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견인은 그 일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후견인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본인(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후견은 본인을 위해 재산과 신상을 돌보는 일이고, 그에 들이는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본인의 재산 상태와 후견 사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액수를 정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거나 후견인이 한 일이 많지 않다면, 보수가 적게 정해지거나 사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과 전문가 후견인의 차이

후견인이 가족인 경우와 변호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인 경우는 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을 맡을 때는 보수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돌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하지 않거나 적은 액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직업으로 수행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를 본인의 재산에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후견인이 실제로 처리하는 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는 어떻게 청구하고 정해지나

후견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법원에 보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재산 규모, 후견인이 한 일의 내용과 기간 등을 살펴 보수를 결정합니다. 한 번 정해 두고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마다 다시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보수를 정하도록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가 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후견은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그 비용이 본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후견 사무에 든 비용은 따로 처리됩니다

보수와 후견 사무에 든 비용(실비)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본인을 위해 실제로 쓴 비용, 예를 들어 서류 발급 수수료나 교통비, 재산을 관리하면서 든 비용 등은 보수와 별개로 본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민법 제955조의2). 따라서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 쓴 비용의 내역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뒤에 법원에 보고하거나 비용을 정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법원의 감독

법원은 후견이 이어지는 동안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살핍니다. 보수가 적정한지, 본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는지도 이 감독의 대상입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본인의 재산 상태와 후견 사무의 내용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가족 후견인은 무상으로 돌보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 후견인은 정해진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견 사무에 든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처리되며, 법원은 보수가 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지 않도록 감독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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