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과 상속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한 사람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후견은 생전의 재산 관리를, 상속은 사망 이후의 재산 이전을 다루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약해진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결국 상속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미리 이해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 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은 본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그 시점부터 후견인의 권한은 사라지고, 재산은 상속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후견인은 그동안 관리해 온 재산 내역을 정리해 상속인에게 인계합니다.

후견 기간에 남긴 재산 기록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평소 입출금과 처분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이 상속인을 겸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녀가 부모의 후견인을 맡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녀가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본인(부모)을 위해 일해야 하는 후견인의 입장과, 자기 몫을 챙기려는 상속인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상반(서로의 이익이 부딪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후견 중 증여나 재산 처분의 이익이 후견인 본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상황본인을 보호하는 방법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후견감독인이 본인을 대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

후견을 받는 사람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도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상태여야 하고, 그 사실을 의사가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한 유언은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등이 진행된 뒤의 유언이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견·상속 분쟁을 미리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장 좋은 대비는 판단 능력이 분명할 때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미리 점검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은 생전의 재산 관리를, 상속은 사망 이후의 재산 이전을 다루지만, 둘은 한 사람의 재산을 사이에 두고 이어집니다. 특히 후견인이 상속인을 겸하는 경우라면 미리 점검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