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이 자신의 권한과 후견의 종류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그 내용이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후견인이 은행·관공서에서 본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할 때 이 서류로 자신이 정당한 후견인임을 보여 줍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란 무엇이고 무엇을 증명하나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 관계의 내용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법원의 심판에 따라 그 내용이 후견등기부에 기록되고, 후견인이 본인(피후견인)을 대신해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자신이 후견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바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담깁니다.

후견인이 은행에서 피후견인의 예금을 관리하거나 관공서에서 절차를 밟을 때, 이 서류 한 장으로 자신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또는 등기소 방문으로 발급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후견등기를 가정법원이 아니라 후견등기 업무를 다루는 등기소가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후견 개시 자체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등기는 등기소 소관입니다.

발급 방법발급처특징
온라인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공인인증 후 자택에서 발급, 출력 가능
방문 발급후견등기를 처리하는 등기소신분 확인 후 창구에서 발급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자격(본인·후견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온라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다.
  3.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메뉴에서 대상자를 선택한다.
  4. 증명 목적과 발급 통수를 지정해 발급·출력한다.
  5.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등기소 창구에 신청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나 발급·열람할 수 없습니다. 본인, 후견인, 그 밖에 법이 정한 일정한 관계인만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후견 정보는 개인의 판단 능력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두지 않고 발급 자격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후견 사실을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견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도 있나요?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는 "이 사람은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발급받는 것이 부존재증명서입니다. 후견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로, 성년후견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즉, 새로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기존에 다른 후견을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제출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부존재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서류는 증명하는 사실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존재증명서는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구분후견등기사항증명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증명 내용후견 개시 및 후견인의 권한·종류후견 기록이 없음
주된 용도후견인이 은행·관공서에서 권한 증명후견 미개시 확인, 성년후견 신청 서류
발급처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등기소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등기소

성년후견을 새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개시됩니다.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해,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법원은 본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신청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그리고 앞서 설명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말끔에서 성년후견 청구를 진행할 때 변호사 수수료는 55만원(부가세 포함, 불출석 기준)이며, 인지대·송달료·정신감정료 등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정신감정료는 지정 병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