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법원이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후견인에게 사무를 보고받고 부동산 매매·차재 같은 중요한 행위에 동의권을 행사하며,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에 알려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누구인가요?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업무를 옆에서 살펴보고 필요하면 법원에 알리는 견제 장치입니다. 후견인이 본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후견감독인은 그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후견인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감독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언제, 누가 선임하나요?
후견감독인은 모든 후견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임됩니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 재산 규모가 크거나 후견인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경우 — 본인, 친족, 후견인 등이 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임은 법원이 하며, 본인의 복리와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 정합니다.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감독인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을 어떻게 감시하나요?
후견감독인의 핵심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후견인의 사무를 살핍니다 —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하면 재산 목록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법원에 알립니다 — 후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본인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법원에 보고해 변경·해임 절차로 이어지게 합니다.
- 급한 일을 대신합니다 —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면 감독인이 급한 처분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 본인을 대리합니다 — 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거래가 필요해 양쪽을 다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인이 본인 쪽을 대리합니다.
어떤 행위에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감독인을 둔 경우,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시 |
|---|---|
| 채무·보증 | 돈을 빌리거나 빚을 보증하는 일 |
| 재산 처분 |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사고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 |
| 소송 | 소송을 시작하는 일 |
| 상속 | 상속을 승인·포기하거나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 |
이런 행위를 감독인 동의 없이 후견인이 단독으로 하면 나중에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감독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후견의 종류에 따라 감독인의 이름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 성년후견감독인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에서 후견인을 감독합니다.
- 한정후견감독인 — 일부 능력이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한정후견에서 감독하며, 견제 대상 권한 범위가 더 좁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 —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후견계약에서 둡니다.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선임 자체가 후견 시작의 조건이 됩니다.
앞의 두 가지가 "둘 수도 있는" 장치라면, 임의후견감독인은 사실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