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지금은 쓰지 않는 옛 용어입니다. 두 제도는 2013년 7월 1일 폐지되었고, 현재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세 가지 후견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후견제도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말은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폐지된 옛 제도이며, 현재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거 민법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금치산자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한정치산자는 능력이 부족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 옛 제도는 본인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남아 있는 판단 능력이나 의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것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금치산'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찾아오는 분이 많지만, 실제 신청은 현재의 후견제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13년에 어떤 후견제도로 바뀌었나요?
2013년 7월부터 금치산·한정치산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세 가지 후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본인에게 남은 능력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준다는 관점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 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의 정도와 지원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 구분 | 옛 제도 대응 | 대상 | 근거 조문 |
|---|---|---|---|
| 성년후견 | 금치산에 가까움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민법 제9조 |
| 한정후견 | 한정치산에 가까움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 | 민법 제12조 |
| 특정후견 | (신설) | 일시적·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민법 제14조의2 |
표에서 보듯 새 제도는 옛 두 가지 구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특정후견을 신설해 지원의 범위를 더 세분화했습니다.
예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옛 선고는 경과 규정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민법 부칙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뒤 새 후견제도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옛 선고만으로 효력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는 사실상 정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신청한다면 금치산·한정치산이 아니라 후견제도로 진행됩니다. 본인 상황이 과거 금치산에 해당하던 정도라면 성년후견을, 한정치산에 해당하던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용어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인 효과를 줄이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치산'이라는 말 자체가 '재산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제도 개편의 한 배경이었습니다. 새 제도는 본인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시각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실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해야 하고, 법원은 본인에게 남은 능력을 고려해 후견의 범위를 정합니다. 본인을 일률적으로 무능력자로 취급하던 옛 방식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후견 개시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청구권자(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확인 후 청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이 본인·가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후견의 범위를 정하는 심판을 합니다.
- 후견 개시 사실이 후견등기에 등기됩니다.
전체 절차는 정신감정 여부 등에 따라 통상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수수료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말끔의 성년후견 변호사 수수료는 55만원(부가세 포함, 불출석 기준)이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정신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