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가 손으로 직접 쓰는 자필 유언장과 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서하고 날인하면 되며 증인이 필요 없지만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고(민법 제1066조, 제1091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이 작성하며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1068조). 두 방식은 만드는 과정부터 사후 절차, 비용, 다툼 가능성까지 차이가 크므로, 따로 보기보다 나란히 견주어 어떤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항목 | 자필 유언장 | 공정증서 유언 |
|---|---|---|
| 작성 방법 |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자서 |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면 공증인이 작성 |
| 증인·공증인 | 필요 없음 |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66조 | 민법 제1068조 |
| 법원 검인 |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필요(제1091조) | 검인 필요 없음 |
| 분실·위조 위험 | 상대적으로 높음 | 원본을 공증 사무소가 보관해 낮음 |
| 비용 | 사실상 들지 않음 | 재산 규모에 따라 공증 수수료 발생 |
| 다툼 가능성 | 형식 흠결·진위로 무효 다툼이 잦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작성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요건입니다(민법 제1066조). 따로 사람을 부르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어 가장 간편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형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나 날인이 빠진 문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가 들지만, 공증인이 요건을 챙겨 주므로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될 위험이 낮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과 사후 검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 누군가 내용을 고치거나 없앨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장의 형상과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로, 이를 위해 상속인들이 법원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원본을 공증 사무소가 보관하므로 분실·위조 걱정이 거의 없고, 사망 후 별도의 법원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상속인들의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용과 다툼 가능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용만 보면 자필 유언장이 유리합니다. 사실상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남기는 재산 규모에 따라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후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까지 함께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형식 흠결이나 필적·진위를 두고 분쟁이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작성 단계에서 공적인 확인을 거치므로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분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간편한 자필 유언장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고 갈등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안정적입니다. 분실·위조가 특히 걱정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길게 손으로 쓰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정증서 유언을 고려할 만합니다.
정리
자필 유언장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민법 제1066조), 무효·분실·분쟁 위험과 사후 검인 부담(민법 제1091조)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해(민법 제1068조) 비용과 절차 부담이 있는 대신, 형식 흠결로 인한 무효나 검인 부담이 적습니다. 어느 한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재산 규모와 분쟁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