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협력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기여를 증명해 자신의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개념은 간단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다툼이 치열하다. 그래서 제도의 정의보다 실무에서의 인정 기준과 증명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기여분의 핵심은 '특별한 기여'다. 일반 상속인에게 기대되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거나 가끔 돌봐 드린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과 구별되는 수준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본다.

특별한 기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부양에서의 특별한 기여로, 장기 투병·간병, 동거 부양, 지속적인 경제적 부양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는 재산 형성·유지에서의 특별한 기여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운 경우나 피상속인의 재산 감소를 막기 위해 본인 재산을 투입한 경우가 해당한다. 두 유형 모두 통상적 가족 의무를 넘어선 기여라는 점이 공통된 전제다.

배우자와 자녀는 기여분 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배우자의 부양은 기여분 인정이 특히 까다롭다. 판례 흐름상 배우자의 부양은 혼인 관계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일로 보기 때문이다. 오랜 간병이나 경제적 부양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수준이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크게 넘는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상적 부양을 넘는 기여를 보여야 한다. 다만 장기 간병이나 경제적 부양을 지속적으로 한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계별 기여분 인정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인정 난이도핵심 포인트
배우자특히 까다로움혼인상 당연한 부양으로 보아 통상 범위를 크게 넘는 점을 별도 증명
자녀사안에 따라 가능장기 간병·지속적 경제적 부양을 객관 자료로 입증 시 인정 가능성↑
사업 협력자(상속인)가능급여·회계·거래 자료로 실질적 기여 입증 필요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결정적이다.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는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유형별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여분은 어떻게 주장하고 청구하나요?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협의로 먼저 정한다.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내 몫에 이만큼 얹어 달라"고 제안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법원 절차로 넘어간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여가 있었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기여분을 제안하고 협의를 시도한다.
  2.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나눈다.
  3.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한다.
  4. 단,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법원이 기여의 내용·기간·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고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기여분의 크기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 법원이 기여의 내용·기간·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하며, 실무상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먼저 떼어내 기여자에게 돌리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구조다. 그런데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민법 제1112조 이하). 따라서 기여분의 크기에는 사실상의 상한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