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모를 홀로 오래 부양했거나 가업을 함께 일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할 때,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해 주는 장치입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의 몫을 먼저 보장한 뒤 나머지를 나누는 상속분 조정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순서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기여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은 '자기 법정상속분 + 기여분'을 받게 되어, 단순 분할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거나 가족으로서 통상적인 도움을 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통상의 기대를 넘는 기여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되는 편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입증입니다. 간병 일지, 병원 방문·입원 기록, 생활비·의료비 송금 내역, 가업 참여를 보여주는 급여·세무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질과 양에 따라 인정 여부와 폭이 달라집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순서로 정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비율이나 금액대로 기여 상속인에게 먼저 몫을 떼어 주고 나머지를 나눕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를 시도합니다.
  2.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가사비송 마류 사건).
  3. 이때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으로 기여분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기여분을 정합니다.
  5. 정해진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가 불분명하다면, 분할 전에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두면 협의와 청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나 상한은 없고,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10~30% 수준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기여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이상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인정 폭은 결국 증빙의 질과 양에 좌우됩니다. 간병 일지, 병원 기록, 송금 내역, 가업 참여 증빙 등을 평소에 남겨 두면 협의 단계에서도, 가정법원 절차에서도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방향이 정반대인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지키기 위한 제도(민법 제1112조 이하)이고,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몫을 더 얹어 주기 위한 제도(민법 제1008조의2)입니다.

구분기여분유류분
목적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가산상속인의 최소한의 몫 보장
근거 조문민법 제1008조의2민법 제1112조~제1118조
청구 방향기여 상속인이 더 받음부족분을 받은 상속인이 반환 청구
절차협의 → 가정법원 결정(분할과 함께)유류분 반환 청구(민사)

한 사건에서 두 제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을 함께 운영한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되었는데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판례상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당연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 절차와 유류분 절차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