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상속은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사망신고 → 재산·채무 조회 → 상속 방식 결정 → 상속인 분할 협의 → 부동산 등기 이전과 상속세 신고의 흐름입니다. 처음 상속을 겪는 분이라면 전체 지도를 먼저 펼쳐 본다는 마음으로 단계별 핵심을 짚어 두면 막막함이 한결 줄어듭니다. 각 단계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서는 큰 흐름을 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가장 먼저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끝나야 이후의 재산 조회나 각종 명의 정리가 가능해지므로,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다음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고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 대출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 거래·부동산·세금·연금 등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를 빠짐없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3개월 기한)
재산과 빚을 확인했다면 상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방식 | 내용 | 고려 상황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승계 | 별도 절차 없이 기간 경과 시 인정 |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일절 받지 않음 |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 변제 |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어,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을 받기로 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지 정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그와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로 남기고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예금 분배가 막히므로, 이 단계가 늦어지면 이후 절차 전체가 미뤄집니다.
등기 이전과 상속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마지막은 명의를 실제로 정리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협의 내용대로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고, 예금·자동차 등도 각각 명의를 바꿉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각종 공제로 실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