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서류가 오면, 신청이 거절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정명령은 거절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하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읽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은 거절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고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가 서류와 기재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때 빠진 서류가 있거나 적어 넣은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곧바로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물리치지도 않고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알려 줍니다. 이것이 보정명령입니다.

즉 보정명령은 '지금 상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고쳐서 다시 갖춰 달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기한 안에 요구한 내용을 제대로 보완하면 그대로 심사가 이어지고,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상속포기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신호는 아니며,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통상의 절차입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사유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강하라는 요구와 서류·비용을 채우라는 요구가 한 장에 함께 담겨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 안에 보완하는 방법

보정명령에는 대개 보완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며칠에서 수주 정도로 짧은 편이므로, 받는 즉시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확인 — 서류인지, 비용인지, 기재 정정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필요한 자료 준비 — 누락된 가족관계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피상속인 기준으로 발급받고, 부족한 비용은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3. 기한 안에 제출 — 보정서에 보완한 내용을 적고 자료를 함께 내거나, 정정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불분명하면 문의 —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애매하면, 보정명령에 적힌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 자체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판단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그사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간이 지나 버리면 단순한 서류 누락 때문에 다시 신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

보정명령은 상속포기 거절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울 기회이며, 가족관계 서류 누락·비용 부족·기재 오류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기한 안에 정확히 보완하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되지만, 방치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