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에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거나, 반대로 예금·부동산 일부를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바로잡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수정신고로 스스로 고쳐 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을 때 그 감액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경정청구는 이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환급받을 기회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요?
신고할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사정이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후발적 사유라고 하며, 이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따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유류분 반환 —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돌려주어 실제로 받은 몫이 줄어든 경우
- 소송으로 인한 변동 — 재판을 거쳐 상속인이나 상속받는 몫이 달라진 경우
실제로 받은 재산이 줄었다면 이미 낸 세금이 그만큼 과했던 셈이므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이기 때문에,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바로잡을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덜 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반대로 재산을 빠뜨렸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잊고 있던 부동산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정신고에서 결정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세무서가 조사나 경정에 착수하기 전에 자진해서 바로잡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반대로 세무서가 먼저 누락을 확인한 뒤에는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빠뜨린 재산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더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정청구든 수정신고든 관할 세무서에 정해진 서식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평가액이나 상속분이 달라진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평가서, 판결문, 유류분 반환에 관한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감액할 세액이 있는지 판단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청구서만 내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왜 세액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기한입니다. 경정청구 기간을 넘기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힐 수 있고, 수정신고도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을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상속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하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조사 전에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