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행된 부분과 2028년에 시행될 부분을 나눠 살펴봅니다.

시행일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 농지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일이 두 시점으로 나뉩니다.

전부 2026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법률 부칙은 다릅니다. 소유 한도와 임대 방식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시행된 부분 — 가족에게 넘기는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농지를 농사에 쓰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유자에게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이 농지를 넘길 수 없는 상대방이 법에 분명히 적혔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명의만 옮겨 의무를 피하는 방법이 막힌 셈입니다.

처분명령도 달라졌습니다. 처분 기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명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자체가 명령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령을 요구하거나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 면적 한도 대신 위탁 임대

2028년 6월 17일부터는 상속 농지의 1만 제곱미터 한도 규정이 없어집니다.

대신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은 면적과 관계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맡겨 임대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고르는 일도 농지를 맡은 쪽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도, 위탁 임대도 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과 새로 상속받는 사람

2028년 시행 부분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 시행 전에 이미 상속 농지를 소유하던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시점이 시행일에 가깝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2026년 8월 28일 시행 부분에는 이런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이미 농지를 가진 상속인이라도 처분 의무가 생기면 가족에게 넘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정리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처분 대상 농지를 가족에게 넘겨도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명령도 의무가 되었습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는 1만 제곱미터 한도 대신 위탁 임대가 원칙이 됩니다. 그 전에 상속 농지를 가진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