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그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이라면 그 주택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므로(민법 제1006조), 혼자 계속 살고 싶다면 협의분할로 그 집을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또 단독 취득을 명확히 하려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필요하고, 취득세·상속세와 이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집은 '공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그 집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되므로, 계속 사는 데 특별한 걸림돌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즉 그 집에는 나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도 함께 얹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혼자 계속 거주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너만 그 집에 살면서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공유 상태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이 지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계속 살려면 — 협의분할과 정산
그 집에 혼자 계속 살고 싶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로 그 집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어, 예컨대 집은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이 갖는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만 특정 상속인이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만큼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다른 상속재산으로 균형을 맞추거나, 부족한 만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상속인들 사이 합의와 그 집의 가치, 다른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게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소유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협의로 그 집을 혼자 갖기로 정했다면, 이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으로 소유권 자체는 넘어오지만, 등기로 소유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단독 취득한 사실이 명확해지고 이후 처분이나 담보 설정도 원활합니다.
상속등기에는 협의분할서와 상속인·피상속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가족관계·부동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개별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개괄적 방향
상속받은 집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는 개괄적 방향일 뿐이고, 구체적 세액과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보유 단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문제되고, 상속재산 전체 규모에 따라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이후 매도 단계: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등)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비과세는 세대·주택 수, 보유기간, 지역에 따른 거주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세금은 상속인의 세대 구성,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보유·거주기간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말끔은 변호사가 상속 절차를 돕는 곳이므로, 세부 세액과 비과세 요건 판단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리
상속받은 집에 그대로 사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집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므로(민법 제1006조), 혼자 계속 살려면 협의분할로 단독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가 따릅니다(민법 제1013조). 단독 취득을 명확히 하려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소유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취득세·상속세와 이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부 세액은 세무전문가, 상속 절차는 변호사와 나눠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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