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전에 미리 준 재산은 사라지지 않고 상속 단계에서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결혼·사업·집 마련 등으로 부모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하며, 이는 상속분을 계산할 때와 유류분을 따질 때 모두 합산되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미리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똑같이 취급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받은 재산을 왜 특별수익이라 부르나요?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전세 보증금, 사업 밑천으로 받은 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없던 부동산 증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생활비 보조나 부모로서 통상적으로 해 주는 부양 수준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상속인은 자기 몫의 일부를 앞당겨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08조).

상속분은 어떤 구조로 계산하나요?

생전 증여가 있을 때는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만 나누지 않고,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에 남긴 재산이 4억 원, 그중 한 자녀가 생전에 2억 원을 받았다면, 4억에 2억을 더한 6억이 전체입니다. 둘로 나누면 한 사람 몫은 3억 원이므로, 미리 받은 자녀는 1억 원만 더 받고 나머지 자녀가 3억 원을 받아 결국 둘 다 3억 원씩으로 형평이 맞습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도 합산되나요?

네, 생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이며, 이를 계산할 때도 미리 준 재산을 합산해 기초재산을 정합니다(민법 제1112조·제1113조). 다만 합산 범위가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114조).

받은 사람합산 범위
상속인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오래전 증여라도 합산되는 경우가 많음
제3자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가 원칙, 손해를 알고 받은 경우 등 예외 있음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잦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점을 자주 다투나요?

가장 흔한 다툼은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받은 쪽은 통상적인 도움이었다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은 미리 받은 몫이라 주장하는 식입니다. 또 미리 받은 재산을 언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지도 쟁점인데, 증여 당시와 상속 시점의 가격 차이가 큰 부동산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증여가 오래되어 자료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자체의 입증이 어려워 분쟁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이 특별수익인지, 어느 시점 가치로 보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