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용은 신청 단계의 인지대·송달료(합쳐 보통 수만 원)에 청산 단계의 신문공고비 약 20~40만 원, 부동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등기비 등이 더해지는 구조다. 기간은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청산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민법 제1028조)로, 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고유재산으로 추가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은 민법 제1019조가 정한 기한으로,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을 넘는 빚까지 모두 책임지게 된다.

신청 자체는 서류만 갖춰지면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빚을 정리해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재산목록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준비 기간이 절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청 이후 청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뒤의 청산 절차는 보통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한정승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를 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공고가 끝난 뒤에는 신고된 채권을 정리하고,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는 배당 절차가 이어진다.

청산을 마무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다. 채권자 수가 적고 상속재산이 단순하면 약 6개월 안팎에 끝나기도 한다. 반면 부동산처럼 팔아서 처리해야 하는 자산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채권이 섞여 있으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한정승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한정승인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신청 비용과 청산 단계의 추가 비용,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로 나뉜다.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돈은 비교적 적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청산 비용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는 한정승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단계항목대략적 금액비고
신청인지대수만 원 범위신청서에 첩부
신청송달료수만 원 범위상속인이 많을수록 증가
청산신문 공고비약 20~40만 원신문사·게재 면적에 따라 차이
청산상속재산 처분 비용사안별 상이등기비·중개수수료 등
청산양도소득세사안별 상이부동산 매각 시 부과 가능

신청 단계 법원 비용은 왜 적은가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여서 부담이 작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상속인·이해관계인에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실비다. 송달료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늘어나지만, 두 가지를 합쳐도 보통 수만 원 범위에서 정리된다. 신청 단계만 놓고 보면 한정승인의 진입 비용은 크지 않은 셈이다.

청산 단계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

청산 단계의 추가 비용은 신문 공고비, 상속재산 처분 비용, 양도소득세가 핵심이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문 공고비: 채권자에게 공고를 내기 위한 신문 게재 비용으로 약 20~40만 원이 일반적이다. 신문사와 게재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상속재산 처분 비용: 부동산이나 차량이 포함된 경우 매각·이전등록 과정에서 등기비, 세금,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청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처럼 청산 비용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금·예금 위주의 단순한 재산이라면 신문 공고비 정도가 추가될 뿐이지만, 부동산이 포함되면 매각과 세금 검토가 함께 필요해 비용과 기간이 모두 늘어난다.

변호사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정승인의 변호사 수수료는 의뢰 범위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진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 절차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신청 단계만 맡기는 경우와, 신청 이후 채권자 통지·공고·배당까지 함께 맡기는 경우는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견적도 달라진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매각과 세금 검토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말끔의 한정승인 대행 수수료는 220,000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비용은 302,500원이다. 이는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에서 설명한 인지대·송달료·신문공고비 같은 법원 실비와 청산 실비는 별도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 신청하는 특별한정승인은 수수료 275,000원, 총비용 357,500원이다. 상담 단계에서 견적이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면,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