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받아 상속 절차를 마쳤는데, 얼마 뒤 채권자에게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다가 당황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정승인을 제대로 했다면 상속인이 자기 개인 재산으로 남은 빚을 떠안을 일은 없습니다(민법 제1028조). 다만 청구를 무대응으로 방치하지 말고, 한정승인 사실로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남는 빚을 상속인의 월급이나 본인 명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청구를 반복하더라도 이 책임 한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독촉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갚아야 할 범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그 심판서(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인 결정문)를 근거로 답하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무대응으로 방치하기보다, 한정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려 두면 이후 분쟁에서 한정승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빚 전체를 갚으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지급명령이라면 이의신청)에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적으면, 법원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나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고, 집행 범위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청산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통지)한 뒤,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다른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독촉이 반복된다면 이 청산절차를 제대로 마쳤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이 자기 개인 재산으로 남은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청구를 무대응으로 두지 말고,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소송에서는 답변서로 항변하는 등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그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