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빚을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남아 있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입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하며, 실무상 이를 일간신문 공고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신문공고'라고 부릅니다.
신문공고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그러려면 고인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공고는 "고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신고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할지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고하나요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어지면 청산절차 전체가 미뤄집니다. 공고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
-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라는 안내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
실무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일간신문에 공고를 싣고, 게재된 지면을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신문사·분량에 따라 게재 비용이 들지만, 구체적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고와 별개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최고(통지)해야 합니다. 공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악된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한 채, 또는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빼놓은 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까지 해 두고도 정작 본인 돈으로 빚을 떠안는 셈이 될 수 있어, 수리 이후의 청산절차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받은 뒤에는 어떻게 변제하나요
신고기간이 지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변제를 진행합니다. 원칙은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배당변제)하는 것이며, 우선권 있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릅니다. 변제 순서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진행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