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4년부터 상속등기를 의무로 정하면서,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상속등기는 현재 법적 기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늦게 한다고 과태료가 붙지도 않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실무상 불이익이 따르고,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의 현행 제도와 일본의 사례, 그리고 실무상 시사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속등기에 기한이 없나요?
한국에서 상속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뤄집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상속등기는 그 뒤에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고, 늦게 한다고 과태료(행정상 금전 벌)가 붙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으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실제로는 언젠가 필요해지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없다 보니 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상속인이 또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세대가 겹칠수록 협의에 참여할 상속인이 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상속등기를 어떻게 의무화했나요?
일본은 2024년 4월 1일부터 상속등기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10만엔 이하의 과료(가벼운 금전 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도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일정 시점까지 등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소유자불명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등기가 오래 방치되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땅을 말하는데, 이런 땅이 늘면 개발이나 거래에 걸림돌이 됩니다. 일본은 이 문제의 큰 원인을 미등기 상속으로 보고 관련 법을 고쳤고, 그 결과가 2024년부터 시행된 상속등기 의무화입니다. 이후 주소나 이름 변경 등기도 순차적으로 의무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나요?
한국에서도 장기 미등기와 소유자 불명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속등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행 여부나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같은 형태가 그대로 들어올지, 다른 방식이 될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든, 상속등기를 미루면 실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서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옛 자료를 모으기 힘들어집니다.
- 상속인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대가 겹치면 협의에 참여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 처분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등기 전에는 매매나 담보 설정이 어렵습니다.
-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지분과 권리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미뤄도 되지만 세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상속등기와 달리 세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를 미뤄 두었다가 세금 기한만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다는 생각에 전체 일정을 미루다 보면, 기한이 있는 세금 신고까지 함께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 자체에 기한이 없더라도, 세금 일정과 맞물려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