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면, 미성년 자녀를 대신 보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미성년후견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과는 시작되는 상황도, 끝나는 시점도 다릅니다. 미성년후견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정리합니다.

미성년후견은 언제 필요한가요?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상실·친권 일부 제한·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등으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생존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보므로 미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개시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미성년후견성년후견
대상미성년 자녀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개시 사유친권자 부재·친권 행사 불능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결여
후견인 수한 명(민법 제930조 제1항)여러 명 가능(같은 조 제2항)
종료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사망 또는 후견종료 심판

누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2. 가정법원이 선임한 사람 — 지정된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눈여겨볼 점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해 두면, 자신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사후 대비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방식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선임된 후견인은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보호합니다.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후견인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살피는 역할입니다.

상속 절차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해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견인과 자녀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 자신도 같은 상속의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이런 경우 후견인이 자녀를 대리하도록 두지 않고, 가정법원이 그 절차만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게 됩니다(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이를 건너뛰고 진행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유언으로 정한 후견인이 없어 가정법원의 선임이 필요하다면,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후견인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정리

미성년후견은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종료됩니다. 후견인은 부모의 유언 지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하고,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둡니다. 후견인은 양육과 재산관리, 법정대리를 맡고, 상속 절차에서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