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남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꼽히는 방식이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비용도 들지만, 그만큼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이 글은 공정증서 유언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절차와 준비 사항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작성 과정 자체에 공적인 확인이 들어갑니다. 작성된 유언서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위조의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작성 절차

공정증서 유언은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증인 2명과 함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유언자, 공증인, 증인 2명이 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를 직접 진술합니다.
  3. 공증인이 그 내용을 받아 적고 문서로 정리합니다.
  4. 공증인이 정리한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 주거나 보여 줍니다.
  5.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과정이 한 자리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단계라도 생략되면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상속인이나 그 가까운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자녀를 증인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유언 전체의 효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증 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자료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남길 재산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재산을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과 비교하면

자필유언장은 본인이 직접 쓰기만 하면 되어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합니다. 그러나 주소 누락처럼 사소한 요건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는 일이 잦고, 사후에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작성 단계에서 공증인이 요건을 챙겨 주므로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사망 후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공증 수수료가 들고, 증인 2명을 동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남기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권할 만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공정증서 유언을 고려할 만합니다.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무난한 선택이 됩니다.

정리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하는 방식으로,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법원 검인이 필요 없으며 분실·위조 걱정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고 증인 자격 제한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