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남은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장인·장모(또는 시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재혼하지 않아 인척관계가 유지된다면 남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은 국적과 별개여서 한국 국적을 잃었더라도 유지될 수 있고, 폐쇄된 등록부인 제적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외에 살거나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에는 위임장 인증·동일인 증명처럼 준비할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는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을 사람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이 아내의 자리를 대신해 장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재혼하면 세상을 떠난 배우자 쪽 가족과의 인척관계(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가 끝나 대습상속권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위·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재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을 받을 권리는 국적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었더라도, 세상을 떠난 분과의 가족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을 잃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국적이 있을 때의 기록, 즉 폐쇄된 등록부(제적)로 상속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이 국내 상속인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국적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아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급한 경우 우선 스캔본으로 진행하고, 발급·접수 과정에서 원본이 필요할 때만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마다 원본·사본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마다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사본으로 처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발급·접수 실무가 담당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본을 보내기보다는 우선 사본(스캔본)으로 진행하고, 원본을 요구받을 때만 우편으로 보내면 불필요한 우편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자 머무는 곳에서 서류를 준비해 사본으로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기 전에는, 세상을 떠난 분의 재산과 빚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협의부터 하면 뒤늦게 재산이나 빚이 나타나 협의를 다시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