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외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남긴 경우, 처리 과정이 국내 재산보다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현지 두 나라의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고, 세금 문제도 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해외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알아 둘 큰 틀을 정리합니다.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입니다
고인이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거주자)이었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한국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이나 외국 은행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정해진 기한 안에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던 비거주자였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만 한국 상속세 대상이 되는 등,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나라의 절차도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은 그것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명의를 옮기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상속 제도가 달라서,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마쳤더라도 현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부동산 명의를 바꾸거나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나라는 상속재산을 곧바로 상속인에게 넘기지 않고, 별도의 관리 절차를 거쳐 정리한 뒤 남은 것을 나눠 주는 방식을 두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세금도 현지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 이중과세 조정
해외 재산에 대해 현지에서도 상속세를 내고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덜어 주기 위해, 외국에서 낸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일정 한도 안에서 빼 주는 제도인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와 요건이 있어 외국에서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듯 빼 주는 것은 아니며, 현지 납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와 절차의 부담
해외 상속은 서류 준비에서도 손이 많이 갑니다.
- 현지 기관에 제출할 서류에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외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법률·세무 절차를 위해 그 나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재산을 찾아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고인이 외국에 어떤 재산을 두었는지 유족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나 현지 부동산은 국내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 어려워, 고인이 남긴 자료나 거래 기록을 단서로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전에 해외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유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
고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도 한국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와 별도로 재산이 있는 나라의 절차도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세금이 매겨지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되, 번역·아포스티유 같은 서류 부담과 재산 파악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세부적인 세율이나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별 상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0% 온라인으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은 말끔,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11층, 02-2088-4661. 홈페이지 https://malkkeu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