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혼이나 무자녀로 살아가는 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노년을 보내는 분이 많아지면서, 상속을 둘러싼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려줄 가족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늘어난 만큼, 상속을 미리 준비해 두는 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재산이 곧바로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청산 절차를 거치고(민법 제1053조 이하), 고인을 특별히 돌본 사람이 있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1057조의2),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사실혼 배우자나 비혼 파트너, 친구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없으므로, 뜻을 전하려면 유언(유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1인 가구에서 상속 준비가 더 중요해지나요

과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혼·무자녀 가구가 늘고, 사별 뒤 홀로 지내는 분이 많아지면서, 법이 정한 상속 순위 안에 물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 순위 안에 아무도 없으면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이, 1인 가구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더라도, 남긴 재산이 곧바로 국가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차례로 거칩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결론이 정해집니다. 평소 가까이 지낸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었더라도, 유언과 같은 준비가 없으면 그 뜻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고인을 돌본 사람은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없더라도, 고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은 남은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를 특별연고자라고 합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 고인의 요양이나 간호를 맡아 온 사람, 그 밖에 고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청산 절차를 거친 뒤, 가정법원에 남은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다만 특별연고자로 인정될지, 얼마를 분여할지는 가정법원이 사정을 살펴 정하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라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비혼 파트너·친구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 비혼 파트너, 가까운 친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재산을 전하려면 유언(유증)이 필요합니다. 유언을 남겨 두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전할 수 있고, 사후에 누가 어떤 절차를 맡을지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이하). 형식이 어긋나면 뜻을 담았더라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정증서 유언처럼 요건을 확실히 갖춘 방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다면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령 상속인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마저 고령이어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관리를 돕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일로만 보지 않고, 받은 뒤의 관리까지 내다보는 준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리

1인 가구·비혼·무자녀가 늘면서, 상속도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청산 절차를 거치고(민법 제1053조 이하), 고인을 특별히 돌본 사람은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1057조의2),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사실혼 배우자·비혼 파트너·친구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뜻을 전하려면 유언(유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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