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개인사업을 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막막해집니다. 가게 문을 계속 열어도 되는지, 세금은 누가 내는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사업은 회사(법인)와 달리 대표 개인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방식이 법인과 다릅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 자체를 이어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업자등록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던 분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사망해도 그 등록이 자동으로 상속인 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폐업신고를 합니다. 이때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망일로 잡습니다.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의를 정리할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냅니다.

세금 정리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세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물건·용역 거래에 붙는 세금)도 마무리합니다. 폐업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한 해 소득에 매기는 세금)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사망한 해의 소득분을 상속인이 대신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을 이어간 뒤 새로 생긴 소득은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사업에 쓰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가게 보증금, 기계·집기, 재고, 받을 돈(외상 매출) 등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갚아야 할 사업상 빚(채무)은 상속재산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이 재산과 빚은 상속세를 매길 때 함께 반영됩니다.

사람과 인허가

직원을 두고 있었다면 근로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접으면 근로관계가 끝나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상실 신고 등을 합니다. 사업을 이어가면 대표가 바뀐 사실을 사업장 관련 신고에 반영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승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사업을 이어갈지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개인사업은 대표 개인과 묶여 있어 저절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든 이어가든,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은 신고가 많습니다. 이른 시점에 하나씩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