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으면 유족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지점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손주에게 넘어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상속인에게는 순위가 있습니다.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먼저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문제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종전 판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가 다 빠지면, 그다음 차례인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손주에게 빚이 넘어갔습니다. 조부모의 재산 사정을 알 리 없는 어린 손주까지 채무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손주도 다시 상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대마다 포기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절차를 놓치면 곧바로 빚을 떠안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1043조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여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인 이상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데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그 몫은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결정은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손주의 부담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배우자 선에서 정리되고, 손주가 다시 포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상속을 정리할 때 확인할 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 누가 최종 상속인이 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빚이 많은 상속일수록 순서를 그려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채무가 집중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면 빚까지 떠안으므로, 배우자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 누가 남고 누가 포기할지 미리 설계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 자녀 일부만 포기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 몫은 배우자와 남은 자녀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돌아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결정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다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직계비속이 모두 빠지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는 후순위 친족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연쇄를 끊는 설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과거에는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영문 모르는 손주가 빚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를 바꿔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손주가 다시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빚이 집중될 수 있으니 배우자의 포기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