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똑같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예정이던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이 그 자리를 대신 이어받아 상속인이 되는 제도(민법 제1001조)다.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받고 싶지 않다면 포기 여부를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습상속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나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거나 상속결격이 되어, 그 자녀가 자리를 대신 이어받을 때 발생한다.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이 정한 제도로, 공통점은 본래 상속을 받을 사람의 직계비속(또는 배우자)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순서에서 그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
어느 경우든 대습상속인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적 없는 상속 관계에 끌려 들어가게 되므로,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온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습상속인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한가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대습상속은 법적으로 일반 상속과 성격이 같아서, 대습상속인이 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함께 이어받는다. 따라서 빚이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제도 모두 일반 상속인과 같은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3개월인가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기한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 기간 자체는 일반 상속과 같은 3개월이지만(민법 제1019조),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대습상속이 진행되고 있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센다.
-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난 뒤에야 대습상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센다.
- 다만 이 '안 날'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어,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 전부를 책임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절차의 출발점이다.
아버지 빚을 정리했는데 조부모 빚이 또 오는 이유는
가장 흔한 함정은 아버지 단계의 상속포기와 조부모 단계의 대습상속이 별개 사건이라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전형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사망한다.
-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상속포기를 마쳐, 자신에게 아버지의 빚이 오지 않도록 정리한다.
- 그런데 이후 조부모가 사망할 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의 빚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다.
아버지 빚을 한 번 정리했다고 해서 조부모의 빚까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두 상속은 피상속인도 다르고 개시 시점도 달라 각각 별도로 판단되므로,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와 별개로 조부모 상속에 대해서도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면 어떻게 하나
미성년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다. 보통은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대신해 신고하며, 어머니 본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어머니도 함께 상속인이 되거나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등 이해충돌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할 수 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
대습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일반 상속포기와 동일하다.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조부모의 다른 자녀나 형제자매 등으로 연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속 관계를 함께 정리하면서 누가 어느 단계에서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습상속과 일반 상속,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대습상속과 일반 상속은 포기·한정승인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같지만, 기한의 시작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 표로 핵심을 비교한다.
| 구분 | 일반 상속인 | 대습상속인 |
|---|---|---|
| 상속포기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동일) |
| 한정승인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동일) |
| 신청 기한 | 3개월 | 3개월(동일) |
| 기한 기산점 | 상속개시를 안 날 |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 미성년자 처리 | 법정대리인 진행 | 법정대리인 진행(이해충돌 시 특별대리인) |
| 포기 시 효과 | 후순위로 이동 | 후순위로 이동(동일) |
표에서 보듯 절차의 골격은 같으나, 대습상속은 '안 날'의 기산점 판단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 기한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