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먼저 빠진 사람을 피대습인, 대신 상속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 부릅니다. 받는 몫은 새로 한 사람 몫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빠진 사람이 받았을 몫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은 윗세대가 빠진 자리를 그 아래 세대가 메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손자녀가 대신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찍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대습상속은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대습상속이 일어나나요?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됩니다. 다만 스스로 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본인의 선택으로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어서 먼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재혼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재혼했다면 더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은 얼마나 받나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몫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입니다. 대습상속인이 한 사람 몫을 새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그 몫 안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둘 있고 그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속인
생존한 자녀1/2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약 3/10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약 2/10

먼저 사망한 자녀 몫(1/2)을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 비율로 나눈 결과입니다. 핵심은 대습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이들 몫의 합계가 피대습인 한 사람 몫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며, 구체적 비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