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압류·강제집행을 해오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이어주기 위해 법원이 새로 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빚을 갚을 책임 자체가 없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인가요?
승계집행문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새로 부여하는 집행문입니다. 채권자가 과거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두었다면, 그 판결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당사자였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판결의 효력을 상속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이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이어진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채권자는 이 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 빚을 진 적이 없어도, 형식상으로는 상속인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집행이 들어오는 이유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도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이 포기·승인 사실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집행이 들어오면, 상속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집행을 배제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부당한 강제집행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다툽니다. 하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합니다.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 승계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소명하면 집행문 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문이 부여된 뒤라면, 정식 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로 본안에서 다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을 근거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판결이 나기 전 압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 구분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이의의 소 |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3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 성격 | 간이한 이의 절차 | 정식 소송(본안) |
| 다투는 대상 |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 |
| 주된 상황 | 집행문이 막 부여된 단계 |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부여 후 |
| 함께 검토 | 집행 일시정지 신청 |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한정승인이면 개인 재산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개인 재산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을 이어갈 수 있지만, 상속과 무관한 상속인 본인의 월급·예금 등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한정승인의 효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개인 재산인지를 먼저 가려, 개인 재산이라면 이의 절차로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겠다고 무리하게 다투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대상별로 전략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응을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응을 미루면 압류·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를 제때 제기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고, 일단 집행이 끝난 뒤에는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달된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판결에 기초한 집행인지, 압류 대상이 무엇인지,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심판문 등 소명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이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