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 앞으로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이 상속재산인지 궁금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못 받는지, 다른 상속인과 나눠야 하는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그 성격과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권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이 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입니다. 대법원도 유족연금을 유족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이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따로 정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은 다른 급여에서도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유족급여가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법이 정한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고유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는 처음부터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점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몇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 상속포기와의 관계—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유류분·분할과의 관계— 유류분(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과 나눌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수급 순위·요건— 받을 사람의 순위와 요건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위, 생계를 같이했는지, 나이 요건 등을 법이 정합니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상속 절차와는 별개의 길로 지급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와 상관없이 정해진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재산인 것과 헷갈리지 말 것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다른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은 상속재산일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미지급 임금— 돌아가시기 전 일한 대가로 아직 못 받은 임금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퇴직금—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이들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아닐 뿐 아니라 세금에서도 다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는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세법이 유족연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유족의 고유 권리이고 어떤 돈이 상속재산인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정리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도 아닙니다. 받을 사람의 순위와 요건은 법에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는 상속세도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상속재산일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급여의 종류와 요건이 다르므로, 처리에 앞서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