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이라고 하면 보통 판단 능력이 약해진 뒤 가족이 법원에 신청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직 건강할 때 장래를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후견(후견계약)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본인이 미리 선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임의후견은 법정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 가족 등이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후견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도 법원이 정합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본인이 직접 장래의 후견인과 맡길 사무의 범위를 정해 계약으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법정후견임의후견
개시 시점능력이 약해진 뒤건강할 때 미리
신청 주체가족 등본인
후견인 결정법원본인이 미리 지정

후견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후견계약은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순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후견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후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의 판단 능력이 약해진 시점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사람)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계약서가 잠들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법원의 확인을 거쳐 비로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감독인 선임이 효력 발생의 분기점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임의후견은 법정후견보다 우선하나요?

본인이 미리 정해둔 임의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정하는 후견보다 먼저 고려됩니다. 이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의후견을 우선합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도 있어,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미리 검토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의후견은 상속 준비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임의후견은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과 잘 맞물립니다. 유언·증여와 함께 장래의 재산 관리까지 정리해두면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남아 사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하고 어디까지 권한을 줄지는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