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맡게 되는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당연히 맡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정리합니다.

후견인은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입니다. 민법 제936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후견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후견인 후보자를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후보자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후보자를 참고하되 여러 사정을 살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원하는 사람과 법원이 정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살피나요?

민법 제936조 제4항이 고려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단의 중심에 늘 본인의 이익이 놓이는 이유입니다.

가족만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본인을 잘 알고 돌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3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은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역할을 나누어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재산관리를, 다른 사람은 신상보호를 맡는 방식입니다.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권한 행사 방식은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49조의2).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법 제937조가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흔히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 차이가 결과를 가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통된 취지는 하나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후견인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신청서의 후보자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살핍니다. 가족이 맡는 경우가 많으나 갈등이 있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하면 전문가나 법인 후견인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명을 두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회생·파산 절차를 받은 사람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